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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생활

반려견과 산책 시 주의사항: 비 애견인과의 갈등을 줄이려면

by Rang's mom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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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겨산책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가끔 뉴스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발생하는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뉴스를 볼 때면 괜히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중, 대형견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더더욱 도심지에서 산책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일 것이다.

 

나 또한 보더콜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더콜리가 목양견으로 사나운 견종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아우라 때문에서인지,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은 겁부터 먹기 일쑤이기 때문에, 로미군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것이 꺼려질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행히 정원이 넓은 관계로 로미군은 집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반려인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우리 반려견들과 산책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지켜주는 펫티켓이 필요하다. 가끔 내 반려견은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방비한 채 산책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이는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서도 전혀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반려인부터 먼저 우리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산책 시 주의사항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1. 목줄 착용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가슴줄이나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간혹 내 반려견이 내 주위를 잘 따라온다고 믿고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특히 소형견주들에게 보게 되곤 하는데, 이는 우리 반려견에게도 전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상상황에서 목줄이 없으면, 우리의 작은 반려견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 대형견의 경우에는 당연히 목줄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반려견이 외출 시에는 목줄 혹은 가슴줄의 최대 길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m의 길이가 사람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해를 주지 않는 적정한 범위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길이 제한을 통해 나의 반려견이 타인이나 타견을 공격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내 반려견이 공격받을 때 재빨리 보호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목줄이나 가슴줄로 자동줄을 사용하는 견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 훈련가들은 이를 되도록 지양하게 한다. 자동줄은 간편함이 있지만, 유사시에 나의 반려견을 제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단하고 튼튼한 굵은 목줄은 사용하도록 권한다.

 

2. 배변봉투 사용

 

반려견들이 산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늘어난 운동량으로 인해 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꼭 산책도중 배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길을 걷다가 개의 배설물이 보이게 되면, 나도 반려인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따라서 나의 반려견이 배설한 대소변은 견주가 즉시 수거하여 치우는 것이 마땅하다. 소변의 경우에는 주로 반려견들이 마킹을 하기 때문에 치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혹 공공시설물이나 개인장소에 실례를 했다면 견주가 뒤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대변의 경우에는 배변봉투를 꼭 지참하였다가 배설 후 즉시 수거하여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한다. 자신의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3. 엘리베이터 탑승 시

 

요즘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만 한다. 그래서 아파트 거주자들은 산책을 나가는 시점에서부터 크고 작은 갈등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매우 협소하고 폐쇄된 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 소형견의 경우에는 반드시 품에 안고 탑승을 해야 한다. 이때 나의 반려견이 옆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얼굴을 견주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이 자신과 얼굴이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웃도 있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반려견 역시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고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고 안전하게 여겨지는 견주와 마주 보고 있는 것이 더욱 안정감을 주게 된다.

안을 수 없는 중, 대형견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줄을 단단히 잡고 견주 옆에 붙여서 있어야 한다. 중, 대형견은 사람들이 좀 더 두려워할 수 있으며, 자칫 낯선 사람의 잘못된 신호로 인해 가뜩이나 긴장한 나의 반려견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벽과 견주 사이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4. 입마개 착용

 

모든 견종이 입마개가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 나의 반려견이 평소 입질을 잘한다거나, 예민하다거나, 낯선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보인다면 입마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려견들은 아무리 평소 공격성이 없다 할지라도 낯선 공간에서는 긴장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이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방어적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매우 소심한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유사시에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반려견이 소형견이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견종이 사냥을 목적으로 길러진 종에 해당이 된다면 주의가 필요한데, 테리어 종류나 스포팅 그룹의 견종, 하운드 종은 종의 특성상 상대를 사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종의 경우, 평소 예민하고 공격성을 보인 적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맹견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이 다섯 견종의 믹스견들이 해당이 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견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반려견들은 산책하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는 식탐왕 반려견들이 있다. 이런 경우 혹시 잘못된 이물질이나 오염물을 섭취하여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다. 

 

5. 차량 이동 시 주의사항

 

반려견을 데리고 집 근처가 아닌 좀 더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때,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중, 대형견의 경우는 더더욱 어렵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탑승할 수 있는 반려견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탐승 시 반드시 이동가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견의 경우에는 이동장이나 케리어를 사용하여 탑승을 하여야 하지만, 중, 대형견의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거나 펫택시를 이용하기도 한다. 페택시의 경우, 아직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용은 쉽지 않은 편이다.

 

자차를 이용할 시에는 반려견은 운전자가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적발 시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나의 반려견은 케리어 등에 안전하게 보호조치하여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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